징역 30년 확정 고 모 씨 혐의 보니, 공포영화 뺨쳐… ‘전기톱’으로 채팅 남을
동아경제
입력 2015-08-07 17:07 수정 2015-08-07 17:09
사진=채널 A
징역 30년 확정 고 모 씨 혐의 보니, 공포영화 뺨쳐… ‘전기톱’으로 채팅 남을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세, 여)씨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 2014년 5월 A(50세, 남)씨를 만나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 후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한 고 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고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했으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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