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통장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박형준 특파원 , 장윤정기자 , 홍수용기자

입력 2015-08-07 03:00 수정 2015-08-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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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2016년 도입
청년 고용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2000만 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은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내년에 신설되는 ISA에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증권 등을 개인이 골라 담는 가상의 ‘금융상품 바구니’다. 국세청은 만기 때 ISA 바구니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합산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 초과분에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또 정부는 만 15∼29세의 신규 채용 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에는 증가 인원 1인당 500만 원, 대기업에는 2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3년간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율 인하 폭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려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중소기업에 초임 연봉 2500만 원을 받고 취직하는 청년 등은 3년간 50만 원가량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ISA 도입으로 연평균 5500억 원가량,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연평균 1200억 원 정도 세수가 줄 것으로 본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모두 시행되면 전체 세수가 연평균 1조892억 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장윤정·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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