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6030원 확정… 450원(8.1%)인상
동아경제
입력 2015-08-05 14:14 수정 2015-08-05 14:21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6030원 확정… 450원(8.1%)인상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으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액을 6,03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1,260,27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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