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쉽니다" 직장인들의 희비 엇갈리는 휴무 여부는?
동아경제
입력 2015-05-01 11:56 수정 2015-05-01 11:58
근로자의 날일 앞두고 업무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나 은행과 주식 시장은 휴무대상에 해당된다.
드물게 법원, 검찰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근무하는 은행도 있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되며, 종합 병원은 정상 근무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에 맡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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