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국세청 지급기준표 보니 최대 210만원 지급
동아경제
입력 2015-05-01 10:01 수정 2015-05-01 12:45
사진 = 지급산정표 국세청 제공
5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이 30일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색하며 '근로장려금, 나도 조회해 봐야지''근로장려금, 이제 신청 시작하겠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잠시 멈췄더니 흔들림이 지나가더라[김선미의 시크릿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