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5-02-04 09:21 수정 2015-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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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사진=동아일보DB

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에 따라 한 달여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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