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영화관·수족관 등 사용 제한

동아경제

입력 2014-12-17 08:30 수정 2014-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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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쇼핑몰 콘서트홀은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서울시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중단 및 사용 제한·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까지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58분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김모씨(63)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두개골이 깨져 있었고, 목뼈와 왼쪽 다리뼈는 탈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숨졌다.

서울시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제2롯데월드의 사고 위험 요인이 지속될 경우 사용 제한과 금지, 임시 사용 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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