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 원 구형, 성매매 알선 혐의 강모 씨는…?
동아경제
입력 2014-06-24 09:42 수정 2014-06-24 09:47
사진=동아일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관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A,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으며, 당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5천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성현아의 성매매 관련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관련,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건가?”, “성현아 성매매 관련, 알선한 사람도…”, “성현아 성매매 관련, 8월까지 기다려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현대건설 ‘디에이치 한강’·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한남4구역 세기의 대결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경주 찾은 관광객 증가… 3년 연속 방문객 4000만 명 돌파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