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4-06-12 15:45 수정 2014-06-12 16:17
사진=동아일보DB
김선동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손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으며,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 혐의도 있었네”,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최류탄은 어디서?”,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 늘어나는 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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