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BMW 급발진 정부 조사 허점투성이”
동아경제
입력 2012-11-22 11:29 수정 2012-11-23 08:04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국토해양부에서 21일 열린 자동차 급발진 2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교통안전공단 권해봉 실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량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급발진 관련 정부의 발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이 전문가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급발진 추정사고 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서지 않았다”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속도 214km/h, 제동등 점등, ABS 기록
정부 “엔진제어장치에 기계적 결함 없어”
정부 합동조사반은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528i 급발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엔진제어장치(엔진ECU)를 분석해보니 사고당시 속도 214km/h, 제동등 점등, ABS(Anti-lock brake system) 작동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ABS는 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브레이크다.
이처럼 제동등 점등과 ABS 작동 기록이 엔진ECU에서 확인됐다면 누군가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물리적으로 작동시켰다는 얘기다.
하지만 합동조사반은 “구체적인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고차량이 앞차와 추돌하면서 관성력에 의해 브레이크 페달 무게에 따라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고 차량이 214km/h로 주행하다가 추돌 직후 50km/h 이상이 감속되면서 그 충격이 브레이크로 옮겨져 저절로 브레이킹이 됐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BMW 측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합동조사반에 참여했다가 최근에 일방적으로 해촉된 차량고장분석전문가 장석원 공학박사는 “BMW 운전자가 적어도 사고 장소 60m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다.
BMW 운전자,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 밟았다
장 박사 “운전자 주장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
장 박사는 “사고차량의 속도 214km/h를 환산해보면 1초당 주행 거리가 약 60m”라며 “이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해 ABS 작동 시 엔진ECU에 기록되는 시간을 최소 0.3초 많게는 1.0초 범위라고 가정 했을 때, 운전자가 최소한 15m~60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추돌 직전까지 일정 속도(214km/h)를 유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으로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28i 엔진ECU에 대한 기계적인 조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합동조사반은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엔진ECU 분석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보내온 공문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BMW 에어백ECU 추출장비 여전히 논란
또한 국토부가 2차 조사 당시 급발진 분석의 핵심인 EDR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교통안전공단 권해붕 실장은 “BMW와 부품제조사(Autoliv) 모두 EDR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고 설명했다. BMW 측도 오토리브사 EDR 추출장비를 활용해 재조사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장 박사는 “EDR이 없다는 BMW의 말만 믿고 조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며 “사고차량 EDR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출력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합동조사반 자문위원직 해촉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한편 또 다른 2차 조사대상 차량이었던 YF쏘나타 대구 급발진 추정사고 EDR분석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토부가 사고차량 측과 22일 EDR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미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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