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골프의 굉음’ 알면서도 쉬쉬?
동아경제
입력 2012-10-23 08:00 수정 2012-10-24 11:15

2006년 형 폴크스바겐 골프 2.0 TDI 소유주 김정민 씨(가명·33)는 차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해 얼마 전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김 씨의 차량을 담당한 직원은 “‘플라이휠’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증기간이 지나서 수리하려면 220만 원을 내야한다”고 비용을 요구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맡기고 수리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하지만 동아닷컴 확인결과 김 씨처럼 보증기간이 지난 2005년~2008년 형 골프를 소유한 많은 운전자들이 그동안 원인 모를 소음 때문에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다수의 회원들은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무상수리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위해 직접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골프에서 동일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2일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음의 진원지는 플라이휠로 회전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 장치된 바퀴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서 이 장치가 작동하면서 주변 철판과 마찰을 일으켜 소음이 발생했다.
폴크스바겐은 2006년 5월 이전에 제작된 골프(420대)와 제타(198대), 파사트(153대) 등 3개 차종 771대에서 소음이 확인되는 차량에 한해 플라이휠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고된 골프 역시 플라이휠 소음에 대한 신고가 이날까지 총 8건 접수됐다. 이들 역시 “엔진 소음과 진동이 심해져 점검을 받은 결과 플라이휠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 자비로 교체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주들 가운데 이미 자비를 들여 수리를 받은 경우 따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리콜 차량의 경우 1년 이내에 결함이 발생해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무상수리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
몇몇 동호회원은 “2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수리했는데 이제야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회사에서 결함을 이미 알았다면 수리비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한 설계 오류를 인정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2005년~2006년 5월에 제작된 골프·제타·파사트의 플라이휠에서 문제를 발견해 무상수리를 실시했다”며 “이후 모델들에서는 설계를 수정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음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 차원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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