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6미터 미끄러졌다면…음주운전?
동아경제
입력 2012-09-05 11:52 수정 2012-09-05 11:57
술을 마신 후 차에 타고 있다가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과연 음주운전일까.
지난 4월6일 오후 술을 마신 전 모씨(44)는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3% 상태였던 전 씨는 지인을 기다리다가 한기를 느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그러나 전 씨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려 6m 뒤에 있는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검찰은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가 히터만 켜놓았다 해도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켜 차가 밀렸다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기온이 4.3도로 낮았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있다”며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카니발이 1998년형으로 낡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고 순간 핸들을 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리거나 불안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베일 벗은 폭스바겐 7세대 골프 “헉 연비가 얼마야?”
▶전기차 충전소 12곳뿐…“길 한복판 설까 불안”
▶장미란, 폭풍 다이어트 계획 “못 알아볼 거야”
▶김태희, 식당 포착 ‘CG급 미모’ 자체발광
▶영국 킬러 새우…“닥치는대로 잡아 죽여”
▶구지성, 비키니 몸매 공개 ‘역시 원조 글래머’
▶박소현, 착시패션? 드레스 위 다시 봤더니…
▶장도연 vs 이효리, 섹시화보 몸매 대결 ‘감탄!’
▶터보엔진 탑재한 박스카 ‘레이’ 연비가 얼마야?
▶무단횡단에 통화까지…무개념女 끔찍한 사고
지난 4월6일 오후 술을 마신 전 모씨(44)는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3% 상태였던 전 씨는 지인을 기다리다가 한기를 느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그러나 전 씨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려 6m 뒤에 있는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검찰은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가 히터만 켜놓았다 해도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켜 차가 밀렸다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기온이 4.3도로 낮았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있다”며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카니발이 1998년형으로 낡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고 순간 핸들을 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리거나 불안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베일 벗은 폭스바겐 7세대 골프 “헉 연비가 얼마야?”
▶전기차 충전소 12곳뿐…“길 한복판 설까 불안”
▶장미란, 폭풍 다이어트 계획 “못 알아볼 거야”
▶김태희, 식당 포착 ‘CG급 미모’ 자체발광
▶영국 킬러 새우…“닥치는대로 잡아 죽여”
▶구지성, 비키니 몸매 공개 ‘역시 원조 글래머’
▶박소현, 착시패션? 드레스 위 다시 봤더니…
▶장도연 vs 이효리, 섹시화보 몸매 대결 ‘감탄!’
▶터보엔진 탑재한 박스카 ‘레이’ 연비가 얼마야?
▶무단횡단에 통화까지…무개념女 끔찍한 사고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잠시 멈췄더니 흔들림이 지나가더라[김선미의 시크릿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