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연차 사용 다 못해”…본인 연차의 평균 60%만 소진
뉴시스
입력 2020-11-26 05:15 수정 2020-11-26 12:30
"업무가 많아서" 40%, "상사 눈치" 24%
연차 보상 받기 위해 안쓰는 직장인도 14%
10명 중 3명 "코로나19로 연차사용 권고 받은 적 있어"

고단한 업무 속에서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연차. 연차가 직장인들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697명을 대상으로 ‘연차 소진 상황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50.1%)이 ‘올해 연차를 다 소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연차 소진 비율은 본인 연차의 평균 62.6%였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이유 1위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많아서’(40.4%, 복수응답)가 꼽혔으며, ‘상사 눈치가 보여서’(23.9%),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23.8%)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차 사용을 원래 잘 하지 않아서’(17.6%), ‘연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14.1%),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악화돼서’(11.1%)의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시점까지 평균 8일의 연차가 남았다.
연차 사용이 무조건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연차를 강요 받은 경험을 한 직장인도 10명 중 3명(30.8%)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연차를 사용한 기혼 직장인은 24.5%였다. 돌봄 연차를 쓴 비율은 남자와 여자(각 22.3%, 28%)가 비슷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보상 받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4%(복수응답)가 ‘보상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연차 보상금 지급’(33.1%) 사례가 많았고, ‘보상은 없지만 무조건 사용하도록 함’(18.5%), ‘다음 해 연차에 반영’(8.8%)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사용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39.4%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차 사용이 더 늘었다’(22.3%)가 ‘연차 사용이 더 줄었다’(17.1%)보다 우위에 있었다. 돌봄 공백, 경기침체, 회사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전체의 49.9%였고,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해서’(51.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어 ‘사내 분위기상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서’(29.6%),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길게 사용해서’(12.2%), ‘가족(부모님, 아이 등) 돌봄을 위해’(10.6%), ‘코로나19로 강제 연차가 필요해서’(10.4%) 등의 이유가 있었다.
[서울=뉴시스]
연차 보상 받기 위해 안쓰는 직장인도 14%
10명 중 3명 "코로나19로 연차사용 권고 받은 적 있어"

고단한 업무 속에서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연차. 연차가 직장인들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697명을 대상으로 ‘연차 소진 상황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50.1%)이 ‘올해 연차를 다 소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연차 소진 비율은 본인 연차의 평균 62.6%였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이유 1위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많아서’(40.4%, 복수응답)가 꼽혔으며, ‘상사 눈치가 보여서’(23.9%),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23.8%)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차 사용을 원래 잘 하지 않아서’(17.6%), ‘연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14.1%), ‘코로나19로 회사 상황이 악화돼서’(11.1%)의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시점까지 평균 8일의 연차가 남았다.
연차 사용이 무조건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연차를 강요 받은 경험을 한 직장인도 10명 중 3명(30.8%)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연차를 사용한 기혼 직장인은 24.5%였다. 돌봄 연차를 쓴 비율은 남자와 여자(각 22.3%, 28%)가 비슷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보상 받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4%(복수응답)가 ‘보상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연차 보상금 지급’(33.1%) 사례가 많았고, ‘보상은 없지만 무조건 사용하도록 함’(18.5%), ‘다음 해 연차에 반영’(8.8%)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사용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39.4%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차 사용이 더 늘었다’(22.3%)가 ‘연차 사용이 더 줄었다’(17.1%)보다 우위에 있었다. 돌봄 공백, 경기침체, 회사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전체의 49.9%였고,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해서’(51.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어 ‘사내 분위기상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서’(29.6%),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길게 사용해서’(12.2%), ‘가족(부모님, 아이 등) 돌봄을 위해’(10.6%), ‘코로나19로 강제 연차가 필요해서’(10.4%) 등의 이유가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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