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5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
뉴스1
입력 2020-03-06 08:52 수정 2020-03-06 11:39
자료제공=알바몬알바생 10명 중 5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354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45.2%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대우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임금 지연’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가 응답률 50.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38.9%) Δ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28.3%) Δ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3.4%) Δ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 삭감(11.9%), Δ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0.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 부당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18.9%만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8.9%)한 비율도 낮었다.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이 36.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Δ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 봐(27.2%) Δ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1%) Δ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6.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3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부당대우 비중이 24.8%포인트(p) 높은 58.7%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몬은 알바생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알바몬은 앱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별도 표시를 해 놓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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