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대기업들의 알바생 ‘간 빼먹기’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17-11-21 17:13 수정 2017-11-22 09:45
#1
대기업들의 알바생 ‘간 빼먹기’ 논란
#2. #3. #4.#5.
‘임금꺾기’를 아시나요.
실제 일한 시간과 달리 서류상 근로시간을 교묘하게 줄여 임금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해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 모 씨(24살·여)는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전 7시 38분에 출근했지만 아르바이트 급여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지급됐습니다. 1시간 22분이나 ‘무료 봉사’를 한 셈이죠.
김 씨의 출퇴근 기록부는 실제 출퇴근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을 못하는데 연장 처리 안 해 주려고 미리 퇴근 지문 인식을 찍고 와서 마저 하고…. 50분이나 58분 만큼에 대한 시급은 날아가는 거예요.” (김 씨)
한두 달 간격으로 고용 계약을 다시 하는 ‘쪼개기 계약’까지 당했습니다.
업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이죠.
김 씨는 임금꺾기를 당해도 해고가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데 측은 쪼개기 계약은 시정하겠지만 ‘임금꺾기’는 행위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6 #7. #8.
임금꺾기는 일부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대형 놀이공원 푸드코트에서 일일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오전 9시 50분. 출근하자마자 먼지 가득한 지하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합니다.
위생 관련 교육이나 신분 확인은 없습니다.
식당 종사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건증이 있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명찰 중 하나를 차면 됩니다.
단체 손님이 몰리면 엉덩이 붙일 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퇴근 지시를 받았습니다.
출근하고 불과 4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말이죠.
모집 당시에는 7시간을 약속했지만 일한 시간은 4.5시간.
시급은 3.5시간으로 계산돼 3만 원도 안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9. #10.
노동부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점·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사실상 이익을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다.”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청년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기업들의 ‘꺾기’ 관행,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2017. 11. 21(화)
동아일보 디지털통합뉴스센터
원본 | 채널A 더깊은뉴스 김유림 기자
사진 출처 | 채널A 더깊은뉴스·Pixabay·뉴시스
기획·제작 | 김아연 기자·이지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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