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 568종→9390종 확대..코로나19 매개 가능성 낙타·밍크 수입제한
노트펫
입력 2020-11-26 15:12 수정 2020-11-26 15:12
야생생물법 시행령 27일 시행..질병매개 가능 야생동물 관리 강화
[노트펫] 수출이나 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의 수가 확 늘어난다. 기존 생태계 보호 목적 중심이던 관리 대상에 코로나19 등 질병매개가 가능한 야생동물이 대폭 추가되면서다.
특히 당장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낙타와 밍크 등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 국정과제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맞춰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이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추가되면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요 야생동물 질병은 총 8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을 일컫는다.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개정령 시행과 함께 올 1우러 시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도 확대·조정키로 했다.
기존 너구리와 오소리, 뱀(뱀아목 전종),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천산갑이던 제한 대상에 낙타(낙타과 전종)와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 및 반려동물 제외)이 추가 포함된다. 다만 뱀은 제외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족제비과에 속하는 밍크는 사람에게서 감염된 뒤 개체 간 감염까지 일어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대량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들 수입제한 야생동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수입 허가를 받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구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5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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