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독점 한국에서도?…공정위, 美 소장 분석 착수

뉴시스

입력 2024-04-01 10:12 수정 2024-04-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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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애플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제기
경쟁사 스마트워치·간편결제 아이폰 연동 제한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독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리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한국 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셔먼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 대한 통제권과 아이폰 작동 체계를 이용해 새로운 앱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고, 안드로이드폰 메시지가 아이폰에서 표시되는 방식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경쟁사 스마트워치나 간편결제가 아이폰과 연동되는 것을 제한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정위가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우리나라도 플랫폼법 재추진 등 관련 제재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애플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를 시행하는 데 맞춰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OS(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애플은 자사 모바일 기기에서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연매출의 약 6%인 14억4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EU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인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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