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홍진경 사칭 광고…구글, 경고 없이 영구 정지
뉴스1
입력 2024-04-01 09:24 수정 2024-04-01 09:25
유튜브 정책 화면 갈무리유명인을 사칭한 광고 피해가 잇따르면서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유튜브가 대응에 나섰다.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바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하고 광고주는 구글 광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사전 경고 후 해명할 기회를 줬었다.
유튜브 정책에서도 ‘타인의 실명, 이미지 등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내가 해당 인물이라고 믿게 만드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채널 또는 계정이 폐쇄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구글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위반 여부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구글의 조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거대 플랫폼과 규제 당국을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유사모 사건을 대리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1인당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개인 피해가 30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유명인 사칭 피해만 대략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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