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통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받는다…“지원금 별도”
뉴시스
입력 2024-03-13 11:26
방통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등 의결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변경
ⓒ뉴시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번호이동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업자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전환지원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번호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 부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이 50만원 수준인 점도 고려해 통신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전환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통사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방통위는 “고시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 상한액 등 지원금 지급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임 입법상 문제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서울=뉴시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변경
ⓒ뉴시스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번호이동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업자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전환지원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번호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 부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이 50만원 수준인 점도 고려해 통신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전환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통사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방통위는 “고시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 상한액 등 지원금 지급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임 입법상 문제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