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소비자 보호 확고히”…정부,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전주영 기자

입력 2024-01-31 19:49 수정 2024-01-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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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피해도 소급해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태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동의의결제’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해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개정 전, 혹은 현재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등의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한 층위에서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소송참가 소비자를 모집하고 소비자원 협약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및 소송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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