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하원, ‘미성년자 SNS 전면 금지’ 법안 통과
이기욱 기자
입력 2024-01-25 16:29 수정 2024-01-25 16:30
‘전면 금지’는 처음
미국 플로리다주(州)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미국 각 주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관련 법들을 제정해왔지만 전면 금지한 것은 플로리다가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법안이 찬성 106표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피오나 맥팔랜드 공화당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주는 도파민 자극은 매우 중독성이 있다”며 “마치 디지털 펜타닐과 같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운영 주체는 16세 미만의 플로리다주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해야 한다. 그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법안에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이 게시물을 올려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소셜미디어 금지법”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유타,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몇몇 곳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면 금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타주는 3월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오하이오주 역시 이달부터 16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 동의 하에 소셜미디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안나 에스카마니 민주당 의원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안을 받았다”며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슐리 갠트 민주당 의원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 방법을 지시하고 부모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타주 법안에 대해 일부 소셜미디어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법안이 찬성 106표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피오나 맥팔랜드 공화당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주는 도파민 자극은 매우 중독성이 있다”며 “마치 디지털 펜타닐과 같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운영 주체는 16세 미만의 플로리다주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해야 한다. 그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법안에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이 게시물을 올려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소셜미디어 금지법”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유타,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몇몇 곳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면 금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타주는 3월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오하이오주 역시 이달부터 16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 동의 하에 소셜미디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안나 에스카마니 민주당 의원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안을 받았다”며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슐리 갠트 민주당 의원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 방법을 지시하고 부모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타주 법안에 대해 일부 소셜미디어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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