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액 2500억원 돌려 달라”…카드사들, 통신사에 소송

뉴시스

입력 2024-01-24 08:09 수정 2024-01-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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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할인액 과세 대상 아니다"
통신 3사, 부가세 해당분 2500억원 돌려 받아
카드사 "카드사가 낸 것…돌려 받아야"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에 2500억원가량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 부가가치세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까지 BC카드 회원사였기 때문에 BC카드가 대표로 소송에 나섰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원 수준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데, 그간 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납부했던 약 5년분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2500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통신 3사는 경정청구를 진행했는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할 때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양 업계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을 할인받을 경우 카드사가 통신사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보존해 줬다”며 “이 중 1000원은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를 한 것인데 몇 년 전에 통신사가 이를 돌려받았기에 해당 분을 카드사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정청구를 해 받은 재원을 카드사들이 돌려 달라는 상황”이라며 “법무 검토 단계로 (언급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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