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에 협조요청 공문…“단체협약 범위 외 시설 점유 안 돼”
뉴스1
입력 2023-12-06 14:25 수정 2023-12-06 14: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2023.8.10/뉴스1 ⓒ News1
카카오(035720)가 회사 로비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위는 좋으나 협약에 따라 사전 조율을 거쳐달라는 게 협조 사항의 요지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이외에,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사전 협의 없이 노동조합에 사용, 이용·점유할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사내 온라인 전산망 등을 이용해 조합활동을 진행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카카오 비상경영회의가 열린 4일 오전 회사 로비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팻말시위를 진행했다. 회사 경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 월요일 비상 경영회의 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를 진행하자마자 홍은택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첫 공식 답변이 침묵하라는 내용이라니 실망스럽다”면서 “대화와 협의 없이 만들어진 셀프쇄신안이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매주 월요일 비상경영회의 일정에 맞춰 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사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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