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G폰 쓰며 LTE요금… 내년엔 ‘3만원대 5G’ 나온다

남혜정 기자

입력 2023-11-09 03:00 수정 2023-1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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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적게 쓰는 5G 이용자 혜택
중저가 스마트폰도 연내 출시


이번 달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단말기 이용자들도 저렴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오고, 중저가 스마트폰도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7월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최근 5G 요금제를 두 차례 개편했지만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이 높은 데다 고가 중심의 단말기로 인해 여전히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용자들의 요금제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기기 이용자들은 저가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통신 3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4만 원대인 5G 요금제 하한선도 낮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별로 2, 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도 세분해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로밍 할인이나 커피, 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단말기 선택권도 커진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1∼6월)에 서너 종을 각각 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통신 요금을 25% 할인 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기존 2년 약정 중심에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에 도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 기기 구분 없이 5G 및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5G 요금제 최저 구간 3만 원대로 인하
● 데이터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세분화
● 선택약정 할인 제도 1년 단위 갱신 가능
● 30만∼80만 원대 중저가 기기 출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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