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이폰12 전자파 파장에…정부, 아이폰12+후속모델 긴급 안전성 점검 착수

뉴시스

입력 2023-09-15 15:19 수정 2023-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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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아이폰12 전자파 인체 흡수율 기준치 넘었다 판단, 판매 중지 조치
韓 기출시된 모델 이미 안전 기준 충족…사후관리 차원서 추가 대응



프랑스 당국이 과도한 전자파 방출을 이유로 애플 아이폰 12를 상대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자 우리 정부가 관련 제품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아이폰12 시리즈를 비롯해 지난해까지 출시된 아이폰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아이폰12의 전자파 과도 방출 우려에서 비롯됐다. 프랑스 국가주파수기구(ANFR)는 12일(현지시간) 아이폰12가 유럽연합(EU) 기준을 넘는 수준의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이유로 애플에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ANFR은 애플 아이폰12 등 141대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조사 실시한 결과, 손이나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상황에서 SAR이 EU 기준인 킬로그램(㎏)당 4와트(W)보다 높은 5.74W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의 조치에 독일이나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애플에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SAR 조사에 긴급 착수한 이유다. 대상은 아이폰12 뿐만이 아니라 이후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까지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출시 전 SAR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출시 허가를 내린다. 이뿐 아니라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추가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이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해외에서 우려가 나타난 만큼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스마트폰은 출시 전 SAR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모델은 모두 이 기준을 통과했다”며 “다만 해외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SAR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사지를 제외한 머리·몸통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ICNIRP가 제안한 머리·몸통 기준 SAR 기준은 2W/kg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엄격한 1.6W/kg을 기준으로 한다. 이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1, 2 등급으로 나눠 세분화하고 있다. 1등급은 0.8W/kg 이하이며 2등급은 1.6W/kg 이하, 0.8 W/kg 초과 사이다. 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1등급, 아이폰은 2등급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이번에 아이폰12 SAR를 조사하면서 머리·몸통 기준이 아닌 사지 기준을 적용했다. ICNIRP를 비롯한 주요 국가는 사지 SAR는 4W/kg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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