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146만 명에 9월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청구… “입력 오류”
남혜정 기자
입력 2023-09-12 16:48 수정 2023-09-12 16:49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8.28 뉴스1KT가 고객 146만 명의 통신요금을 잘못 청구하는 오류를 냈다. KT는 오류를 인지하고 납부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12일 KT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9월달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카드 결제 고객 146만 명에게 9월 요금이 아닌 7월 요금을 잘못 청구했다. 요금이 잘못 청구된 고객은 신용카드 131만 명, 체크카드 15만 명이다.
KT 측은 “청구요금을 입력하는 작업 과정 중 ‘9’를 ‘7’로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객들에게 즉각 사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고객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와 공조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고객은 청구 후 바로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해 실제 출금이 일어나지 않았다. KT는 승인과 출금이 이미 완료된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는 즉각 환불 조치에 나섰다.
KT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9월 통신요금 카드 승인 관련 안내’ 문자를 통해 “이미 승인돼 출금된 요금은 11~12일 사이 승인 취소 및 환불되고 9월 정상 요금은 12~13일 사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KT 관계자는 “향후 고객들이 이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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