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 중…서민층에 혜택 갈 것”
뉴스1
입력 2018-10-19 11:03 수정 2018-10-19 11:05
[국감현장]기재위 국감…“종부세, 부동산 대책 핵심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청와대와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가 고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유류세가)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정책이 소비효과도 갖고 친환경적인 구상도 돼 있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국제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라는 김 부총리의 대답에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류세를 낮춘다고 소비자에게 갈지도 모르고,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종부세가 핵심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갖는 의미나 역할이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청와대와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가 고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유류세가)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정책이 소비효과도 갖고 친환경적인 구상도 돼 있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국제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라는 김 부총리의 대답에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류세를 낮춘다고 소비자에게 갈지도 모르고,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종부세가 핵심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갖는 의미나 역할이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격비율과 달리 일률적으로 안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시장가격에 따라서 행정행위로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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