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5-05-14 17:25 수정 2015-05-14 17:28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동아닷컴DB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6일과 13일에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며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재판에서 “결혼생활 32년이 거의 포로생활과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서세원은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 과장했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 ‘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너무 생소해서? 한강 ‘한국어 호명’ 막판 무산된 까닭
- “수업 대신 탄핵 집회” 학생 메일에…“용기 내어 전진하길” 교수 답장
- ‘2030 청년층’ 평균소득 2950만원…‘4050 중장년층’ 4259만원
- 내년 입주물량 22% 줄어 23만7582가구…2021년 이후 최저
- ‘김장비용 뛴 이유 있었네’…배추·무 생산량 6.3%·21%↓
- 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
- “두 달 새 2억 하락”…서울 대장 아파트값도 ‘주춤’
- 부자들 부동산 자산 10% 늘어… “주식-금·보석-주택 順 투자 유망”
- 작년 北 경제성장률 4년만에 반등했지만…남북 GDP 격차 60배
- 작년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서울 ‘2937만원’ 8년째 1위
- “외국인도 내년부터 네이버지도서 국내 식당-공연 예약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