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명문대생 징역 1년 확정…항소한 이유가 기가막혀
동아경제
입력 2015-03-21 10:47 수정 2015-03-21 10:48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이 사망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음란한 게시글을 올린 일간 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정 모(29)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모독글을 게시했으며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배 안에서 집단○○ 있었을 거 같지 않냐’는 제목의 글을 썼다. 선내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선내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했을 거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연이어 써 올렸다.
정씨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인물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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