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무단 벌목한 장국현, 벌금 500만 원…판매한 사진 가격은?
동아경제
입력 2014-07-14 14:56 수정 2014-07-14 15:34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겨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처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에게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한편 장씨가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500만 원 에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장 씨에 관한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국현 금강송 벌목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장난하네”, “장국현 금강송, 그냥 사진 한 장 팔면 되네”, “장국현 금강송,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세상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올해 신규설치 앱 1~3위 모두 ‘해외 플랫폼’…테무 압도적 1위
- 수천 년 역사 품은 ‘전망 맛집’ 이스탄불 4대 타워… 남다른 스케일로 다가오는 감동
- [르포]흑백요리사 중식 쉐프들 맛의 비결은 바로 ‘이금기’… 136년 맛의 비밀은 창업자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