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무회의 의결, 오는 25일부터 허용
동아경제
입력 2014-04-23 14:43 수정 2014-04-23 16:42
사진=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4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 주택은 최대 3개 층 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으며,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이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다 전문기과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장성 검토 드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면,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완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외 기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물이 15년 넘어야 가능?”, “수직증축 리모델링, 복잡하네”,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무회의 의결 됐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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