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륜차도 ‘전국번호판’ 부착하나?
동아경제
입력 2014-01-22 14:08 수정 2014-01-22 14:22
사진=동아닷컴 DB
앞으로 이륜자동차에도 ‘전국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륜차 정비 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한다. 중고이륜차 매매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제고·정비·점검 업무의 투명화 등과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륜차는 신고대수가 약 200만 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잦은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관리의 사각지대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이륜차 관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륜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 체계로 개선하고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 이륜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폐차 시에도 전문 폐차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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