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가해자 ‘무죄’ 판결이 정당한 이유는?
동아경제
입력 2013-10-31 14:09 수정 2013-10-31 14:16
지난 3월 전기톱으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 맹견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부(이중표 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역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 종을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였다. 당시 죽은 개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장을 참고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지난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 기소를 당했다.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맹견”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은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피해 개 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무죄 판결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판결 이해가 안되네요",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 맹견을 저렇게 키우면 안되죠"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사건으로 애견인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