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기본요금 3000원 인상 “오는 12일부터 적용”
동아경제
입력 2013-10-02 15:45 수정 2013-10-02 15:46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부터 3000원으로 인상되며 종전보다 600원 오른다.
대형과 모범택시의 경우는 500원 올라 5000원이 되고 거리요금은 현행 11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낮아진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넘어갈 때 20% 할증하는 ′시계외 요금′이 4년 만에 부활한다.
시계외 요금은 지난 2009년 6월 서울시 인근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됐지만 택시기사가 시계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는 택시 승차거부 감소,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격 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과제가 담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조정했다”며 “요금 인상 후 법인기사의 월 평균 소득이 지금보다 23만~24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대형과 모범택시의 경우는 500원 올라 5000원이 되고 거리요금은 현행 11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낮아진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넘어갈 때 20% 할증하는 ′시계외 요금′이 4년 만에 부활한다.
시계외 요금은 지난 2009년 6월 서울시 인근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됐지만 택시기사가 시계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는 택시 승차거부 감소,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격 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과제가 담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조정했다”며 “요금 인상 후 법인기사의 월 평균 소득이 지금보다 23만~24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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