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해야 ‘유죄’
동아경제
입력 2012-11-13 13:18 수정 2012-11-13 13:32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을 정확히 입증해내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 같은 판례로 제조사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장 황영수)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 검사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을 제기하며 가해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나 엔진 및 변속기 작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인데 급발진 사고라며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도 가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점, 최씨가 40여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사고는 최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최 씨가 통제할 수 없는 급발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해당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것.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급발진 여부 감정이 불가하다고만 회신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가 튕겨져 나가 맞은편 도로에서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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