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권 소송…“상표명 무단 사용”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29 12:34 수정 2019-03-29 12:55
에이블씨엔씨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광고
동국제약이 ‘마데카 크림’ 상표권과 관련해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상표명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에이블씨엔씨 측에 보냈지만 진전이 없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동국제약은 29일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블씨엔씨가 보유한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상표 무단 사용으로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된 대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제조사다. 관련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마데카 크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 238만개 넘게 팔리며 브랜드 대표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센텔리안24 브랜드 론칭에 앞서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했다. 이후 마데카 크림을 시작으로 마데카 에센스와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관련 제품 누적 판매량은 무려 666만개에 달한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와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소비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에이블씨엔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한국에 ‘조선업 SOS’ 친 美… 항공정비-반도체 지원도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