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원 2명 규정 위반…제척사항 해당”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26 12:09 수정 2019-03-26 12:13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19/03/26/94737377.1.jpg)
대한항공은 26일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소속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주주권행사 관련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로 활동 중이다”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서약) 5항에서는 위원은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내용 준수를 위해 서약서도 제출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김경률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직무상 주주와 특수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탁위 분과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첨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위는 지난 25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관련해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탁위는 주총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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