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논란’ 제주항공, 근무지 변경 통보 절차상 실수 인정…“불이익 없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2-19 16:47 수정 2019-02-19 17:35
제주항공이 약 30명 규모 경력직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공고했던 근무지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부산 기반 승무원 채용이 시작됐지만 최종면접 때 근무지가 대구로 바뀌었다. 일부 지원자들은 회사 측이 뒤늦게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통보했고 이로 인해 면접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제주항공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종면접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을 통보해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근무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채용 공고에 ‘대구공항 출퇴근 가능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대구공항 출퇴근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은 우대사항으로 안내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채용 최종면접 합격자 30여명은 현재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예비합격자 30여명은 최종합격 시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무안을 기반으로 객실승무원 업무에 투입될 인원들로 구성됐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부산/무안 베이스(기반) 경력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직원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부문에 적힌 근무지는 부산과 무안으로 표시됐다. 채용 직원 근무지 기반 지역이 각각 부산과 무안으로 설정됐던 것이다. 하지만 부산 베이스 근무지가 채용이 시작된 지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대구 베이스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종면접 참여자 중 대구 출신 인원이 많았고 회사가 최근 대구공항 활성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주요 근무지가 변경된 것”이라며 “지원자 안내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예비합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희망 근무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합격 시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의 조사 결과 예비합격자 중 일부는 대구공항 근무를 희망하고 일부는 부산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