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 행사 ‘만지작’…재계 “경영 간섭 우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1-14 18:14 수정 2019-01-14 18:19
사모펀드 그레이스홀딩스(KCGI)가 한진칼 경영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연금도 첫 번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경영권 압박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오는 3월 한진칼·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참여연대 등 정치권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한진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다. 지분의 경우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 그레이스홀딩스에 이어 3대 주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앞서 한진그룹이 다양한 의혹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해 지난 1년 간 경영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안건 상정에 따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는 사외이사 선임과 기존 이사진 연임 반대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은 ‘단순투자’를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위해서는 이를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투자목적을 바꿀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10%가 넘는 한진칼 지분을 획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사모펀드에 동조할 경우 흐름이 달라진다. 재계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 이익을 돕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시장을 길들이고 싶어 하는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돼 ‘연금사회주의’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논란을 의식한 정부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자금을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 행사를 다음 달부터 허용시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목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라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기업 발전보다는 수익 확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업은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야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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