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 주거용비율 80%, 용적률 400→600%로 상향”
뉴스1
입력 2018-09-21 10:23 수정 2018-09-21 10:24
[수도권택지공급] 준주거지역도 용적률 600%로 상향 가능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도시규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을 500%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도시규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을 500%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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