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지역 전매제한 8년·거주의무 5년으로 늘린다
뉴스1
입력 2018-09-21 10:22 수정 2018-09-21 10:23
[수도권택지공급]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도권택지의 전매제한이 8년까지 늘어나고 거주의무도 5년으로 강화된다. 개발예정 지역의 토지거래량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8년), 거주의무(최대 3→5년) 등의 요건강화를 추진한다.
또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불법행위의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예정지역엔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될 것”이라며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력 배치를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5년 간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와 3년 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을 막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개발지역에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세종=뉴스1)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도권택지의 전매제한이 8년까지 늘어나고 거주의무도 5년으로 강화된다. 개발예정 지역의 토지거래량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8년), 거주의무(최대 3→5년) 등의 요건강화를 추진한다.
또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불법행위의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예정지역엔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될 것”이라며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력 배치를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5년 간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와 3년 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을 막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개발지역에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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