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규 위반’으로 1만2718대 리콜… 과징금 1억1100만원 부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12-15 10:19 수정 2017-12-15 10:22

한국GM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GM이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경고음 발생 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 약 1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2’에 따르면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밴 또는 특수용도 화물자동차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리콜 대상 차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9월 13일 기간 생산된 모델로 다마스 밴 1만408대와 라보 보냉탑차 303대, 라보 롱카고 내장탑자 870대, 라보 롱카고 탑차 1137대 등 총 1만2718대다.
대상 차량은 15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무상으로 장착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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