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08-31 11:20 수정 2017-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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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가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현대·기아자동차·한국GM·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가 회원사로 있는 모임이다.

KAM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전했다.

또 KAMA는 그간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해당기업은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상급심에서는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이슈는 본질적으로 임금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결정이 노사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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