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추가 기소… ‘허위·과장광고’ 혐의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8-14 16:00 수정 2017-08-14 16:05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코리아 전직 임원들에게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은 디젤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폴크스바게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법인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 TDI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의 카달로그 등에 친환경성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과장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사와 경영진들이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차종임을 알면서도 카달로그 등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업무 관계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자동차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한 것.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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