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 원 ‘LTV, DTI 50%’…숨통 터줬으나 우려도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8-14 08:24 수정 2017-08-14 08:31
실수요자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부 합삽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8.2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 LTV 60% 적용 받은 경우, 증액 또는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갑작스런 8.2 대책 발표로 은행 대출 창구에서는 혼란이 이어졌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실수요자 대출 요건 완화로 무주택자들의 대출은 어느 정도 풀렸으나, 이런 저런 예외 규정을 둔다면 집값 안정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부 합삽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8.2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 LTV 60% 적용 받은 경우, 증액 또는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갑작스런 8.2 대책 발표로 은행 대출 창구에서는 혼란이 이어졌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실수요자 대출 요건 완화로 무주택자들의 대출은 어느 정도 풀렸으나, 이런 저런 예외 규정을 둔다면 집값 안정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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