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리콜’ 해결책은 어디가고… 판매정지·과징금 ‘보따리’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8-02 19:01 수정 2016-08-02 19:17
지난해 9월 미국발 ‘디젤게이트’에서 불거진 폭스바겐 사태가 약 1년여 만에 국내시장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차량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의 인증취소 사태로 번졌다.
다만 여전히 차를 판 이들도, 이를 감시한 정부도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12만6000여대의 리콜 차량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두고 올 1월부터 시행된 검찰의 전방위적 조사는 당장의 결과물로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판매정지 그리고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 뿐 이다.
2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들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조 서류별로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 포함됐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번 환경부 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 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는 지난 19일 방한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000대에 대한 조속한 리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서가 정부로부터 3차례 퇴짜를 맞은 뒤로 논의가 답보 상태여서 정부가 사실상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 역시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두고도 10억원을 적용 부과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개정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지난 9월 미국발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서는 두 달여가 지나 일부 차종의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리콜이 무효화 되는 등 환경부의 빠른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검찰 고발 역시 연 초까지 미루다 1월 27일에야 형사고발 하는가 하면 이번 과장금 상한액 적용을 둘러싸고도 아우디폭스바겐의 ‘꼼수’를 방치하는 등 환경부의 적극적 대처가 아쉽다는게 중론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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