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도입, 3월부터 시범운행…얌체·난폭운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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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09:35 수정 2016-02-26 09:36
암행순찰차 도입, 사각지대에서 난폭운전, 보복 및 갓길 운전 ‘집중단속’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3월부터 얌체운전과 난폭운전 차량 등을 단속한다.
이에 경찰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암행순찰차를 공개했다.
암행순찰차 도입. 사진=동아일보DB
공개된 암행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똑 같은 모습으로 비밀리에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난폭운전, 보복 및 갓길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암행순찰차에 경광등은 유리창 안쪽에 설치해 평상시에는 소등상태로 운행하다 필요시 LED로 점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차량 후방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 중, 정차하세요!’등의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다.
경찰마크는 마그네틱으로 상황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며, 블랙박스로 실시간 영상을 녹화한다.
암행순찰차는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운행하며, 시범 운영이 끝나면 이를 서울외곽순환ㆍ영동ㆍ서해안 고속도로로 확대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에 암행순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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