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재판부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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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0:42 수정 2016-02-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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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 재판부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성우.사진=스포츠동아DB

또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함으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가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이미 KBO와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징역 10월1s을 각 구형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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