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25 08:28 수정 2016-02-25 08:35
장성우.사진=스포츠동아DB장성우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함으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성우가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이미 KBO와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징역 10월1s을 각 구형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송지효 씨제스와 결별, 백창주 대표와는 2년 전 이미 결별…‘앞으로의 활동은?’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순풍 탄 K반도체… 삼성-SK ‘영업익 200조’ 연다
‘美금리인하-산타 랠리’ 기대감에… 증시 ‘빚투’ 27조 역대 최고-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일자리 밖 2030’ 159만명
-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 은값 폭등에 60% 수익 낸 개미, 익절 때 왔나…“○○ 해소 땐 급락 위험”
- ‘위고비’ 맞자 술·담배 지출 줄었다…비만약, 생활습관 개선 효과
- 영유아 위협하는 ‘RSV’ 입원환자 증가…증상 세심히 살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