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 제재…김정은 자금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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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0:00 수정 2016-02-19 10:08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사진=‘채널 A‘ 캡처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 제재…김정은 자금줄 막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대북 제재법이 즉시 발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의 강력한 조항도 있다.
이밖에도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와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등이 포함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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